[2018 석,박사과정 졸업규정 안내]
2018년도 졸업규정의 변경사항으로 규정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QnA형식으로 안내드립니다.
학번과 과정에 따라 청구논문발표자격이 다르기 때문에 발표를 희망하시는 선생님들께서 자신의 자격요건을 확인부탁드립니다.
청구논문발표를 희망하시는 모든선생님들께서는 지도교수님과 상의후 진행해 주십시오
★졸업규정과 관련해서는 변동사항이 생길수도 있습니다. 학과 홈페이지 및 공지사항밴드를 자주확인해주십시오!
1. 청구논문 발표시기는 언제인가요?
매년 청구논문발표는 총 2번 실시하며,
1학기발표: 4월 청구논문접수, 5월 청구논문 발표
2학기발표: 9월 청구논문 접수, 10월 청구논문 발표
(접수기간에 대해서는 변경될수도 있기때문에 청구논문발표를 희망하실경우 접수 전(前)달 부터 산림치유학과 공지사항밴드를 통해서 일정확인해주십시오)
2. 각 과정의청구논문 발표요건은 어떻게 되나요?(첨부파일 등재지, 등재후보지 목록표 참고)
| 11학번~14학번 | 15학번이상 |
석사과정 | 학회지 주저자 1편+a | 학회지 주저자 1편+a |
박사과정 | 학회지 주저자 1편+공동저자 1편 | 학회지 주저자 2편 |
석박사과정의 청구논문발표 신청자는 학회지에 출판완료되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석사과정의 경우, 학회지가 학위논문으로 대체되는 것이기 때문에 신청전 출판이 완료되어야 하며
-박사과정의 경우역시 청구논문발표신청서류에 해당 실적물이 작성되어야 하기때문에 출판완료된 학회지논문으로 신청가능합니다.(박사과정만 해당사항으로 발표요건은 등재후보지 이상 2편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3. 석사학위 졸업방식이 바뀌었나요?
2018년도부터 석사학위 졸업방식에 변화가 있었습니다.
등재지이상의 학회지에 논문1편을 작성하시면 학위논문으로 대체인정이 됩니다.
학위논문 또는 학회지를 학위논문으로 인정받는 방법으로 학회지로 청구논문신청하실경우,
등재지이상의 학회지 주저자 1편(공동저자가 있을경우 학위논문인정 신청서), 교신저자는 지도교수님, 출판완료된 조건을 만족하실경우 청구논문발표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4. IRB신청은 어떻게 하는건가요?
인체대상으로 하는 연구의 경우, 충북대학교 연구윤리심의위원회에 연구방법에 대한 승인을 받으셔야 합니다.
(예)연구자가 연구계획하는 시기가 2018.10월이라고 한다면 적어도 2달전(2018. 8월)부터 IRB접수를 하셔야 합니다.
승인까지는 40일정도 소요가 되나 개인에 따라 승인기간이 더 걸릴수도 있기때문에 적어도 2달전에 신청하시는것을 권장합니다.
2달전 신청을 위해서는 그보다 더 일찍 지도교수님과 상의하셔서 연구계획서가 나와야 합니다.
IRB연구윤리 신청사이트: http://irb.cbnu.ac.kr/community3_work.jsp
5. 학사관련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자료는 있나요?
충북대학교 대학원 요람을 활용하시면 논문작성법기준과 학사관련된 규정에 대해 자세히 안내2018-2018대학원요람-최종358P.pdf 되어있습니다.
충북대학교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메인홈 검색창에 대학원요람이라고 검색하시면 2018년도 대학원요람이 하단에 게시되어있습니다. (위의 사진 1번과 2번순서로 들어가신 뒤 아래 1번 충북대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게 됩니다)



